※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란?
전자의무기록(Electronic Medical Record, EMR)이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관리・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・
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
※ 법적근거
의료법
- 제22조(진료기록부 등)
- 제23조(전자의무기록)
- 제23조의2(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)
의료법 시행령
- 제10조의7(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)
- 제10조의8(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)
- 제10조의9(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)
의료법 시행규칙
- 제16조(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)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
1.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
2.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
3.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
4.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(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)
5.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(이하 “전자의무기록시스템”이라 한다)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
6.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
7. 의료기관(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
가.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
나.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
다.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
라. 재해예방시설
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9. 27.>
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8. 9. 27.>
보건복지부 「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고시”)
-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… 고시제정발령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12호)
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(참고)
https://emrcert.mohw.go.kr/
